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는 대출이나 밀린 세금은 없는지입니다.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전화를 돌려야 하나 싶어집니다.
청소 일을 하다 보면 상을 치른 뒤 짐 정리를 맡기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서류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24에서 신청 한 번이면 고인의 예금·부채·세금·연금·부동산·자동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년인데, 빚을 피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입니다.
📌 핵심 요약 3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나오는 데 2~3주가 걸립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해야 하니 장례 직후 신청하세요.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조회되는 항목은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거래에 예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도 함께 나옵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도 확인됩니다.
즉 남긴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남긴 빚까지 한 번에 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점이 뒤에서 설명할 3개월 기한과 직결됩니다.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중에서 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말합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다음이 3순위인 형제자매입니다.
온라인과 방문의 자격 범위가 다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까지입니다.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후견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후견인은 심판문에 조회 권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산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치셨다면 나중에 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한만 믿고 미루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2026.08.06. 캡처
왜 3개월 안에 봐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이를 피하는 절차의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안심상속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1년 기한만 보고 여섯 달쯤 지나 신청하면,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이미 3개월이 지나 있습니다. 그때는 빚을 알아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조회 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전달되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 동결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풀 수 있는데, 빚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푸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갑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방문 신청은 어디로 가나요.
전국 시청·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망신고 이후에 따로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1년이 지나면 아예 못 하나요.
통합 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개별 조회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찾아가야 해서 시간과 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 서류를 챙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그래도 이 신청 하나는 미루지 마세요. 사망신고를 하러 가시는 김에 창구에서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인 명의의 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편에서 다룬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경제 38탄] 숨은 보험금 12조원 내 몫이 있는지 5분이면 확인합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https://wisetipbox.com/wp-content/uploads/2026/08/image-2-350x350.png)
![[실전경제 4탄] 7월 재산세 고지서 날아오기 전 필독: 집값 떨어졌는데 세금은 왜 똑같지? 이의신청으로 50만원 환급받는 법 image](https://wisetipbox.com/wp-content/uploads/2026/06/image-52.png)
![[실전경제 9탄] 정부24 하나로 내 숨은 돈 7가지 한 번에 찾는 법 (국세·건강보험·통신비·연금까지) image](https://wisetipbox.com/wp-content/uploads/2026/06/image-3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