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제 15탄] 매달 월세 내고 계신 분들, 국가에서 최대 36만 원을 그냥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매달 월세 날만 되면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월급은 그대론데 월세는 매년 오르고, 이러다 이사 가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에 매달 월세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주거급여라는 건데,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서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처음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11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해요.


📌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
  • 2026년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부모님 재산 상관없음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딱 하나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월급 같은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약 114만 원 이하
2인 가구약 188만 원 이하
3인 가구약 241만 원 이하
4인 가구약 311만 원 이하
5인 가구약 362만 원 이하

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겠다면 www.jgplus.go.kr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 해볼 수 있어요. 5분이면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 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전월세 사시는 분과 자기 집 사시는 분 지원 방식이 달라요.

전월세 사시는 분 (임차급여)

실제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해줘요.

2026년 기준임대료 (서울 기준)

가구원수월 지원 상한액
1인 가구36만 9천 원
2인 가구41만 4천 원
3인 가구49만 4천 원
4인 가구57만 1천 원

경기·인천은 서울보다 약간 낮고, 광역시·세종은 그보다 낮아요. 내 지역 기준은 www.jgplus.go.kr 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기 집 사시는 분 (수선유지급여)

현금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출처: 복지로(www.bokjiro.go.kr), 2026.07.04 캡처”

👉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주거급여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돼요. 신분증 챙겨가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려요.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사시는 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약 30일 내에 결정 통보가 와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어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집이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내 주거급여 신청에 아무 영향 없어요.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만 봐요. 청년 1인 가구는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여부를 꼭 비교하세요.

이미 생계·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따로 주거급여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받고 계세요.

이사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주거급여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달부터 지급돼요.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랑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바로 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신 분들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단순 계산보다 실제 인정액이 낮게 잡힐 수 있으니 www.jgplus.go.kr 에서 꼭 자가진단 해보세요.


실전경제 가이드의 한마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모르고 그냥 월세 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10분만 투자해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주거급여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월세 부담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