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똑같은 고지서가 또 오면 당황합니다. 금액까지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잘못 나온 줄 알고 구청에 전화하는 분이 매년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내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넘겼을 때입니다.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가 더 붙습니다. 세금이 50만원이면 1만 5천원이 그냥 나갑니다.
📌 핵심 요약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9월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가 늦게 낸 값으로 더 붙습니다.

왜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가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를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걷으면 부담이 크니 나눈 것입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1기분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2기분입니다. 지방세법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두 고지서의 금액이 같은 것도 정상입니다. 1년 치를 정확히 반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두 번 매긴 게 아니라 한 번 매긴 것을 두 번에 걸쳐 걷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다시 보면 1기분, 2기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집도 있다
세금이 적으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절반씩 나뉩니다. 그러니 9월에 또 왔다는 것은 1년 치가 20만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가진 분은 얘기가 다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7월에 아무것도 안 왔어도 9월에 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2026년 9월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그날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게 낸 값이 붙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청 안내 기준으로 본세의 3%가 붙고, 계속 안 내면 매달 추가로 더 붙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면 안 됩니다. 늦게 낸 값이 빠진 금액이라 모자란 만큼이 밀린 세금으로 남습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은행 창구, 자동입출금기, 전화 납부가 있습니다. 카드로 내는 방법은 7월 재산세 카드 납부편에 정리해뒀습니다.

출처: 위택스(www.wetax.go.kr), 2026.08.09. 캡처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낼 때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분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낼 금액을 합쳐서 따집니다.
신청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이 안 되고 밀린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에 적힌 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지서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면 납부 전에 확인이 먼저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편에 절차를 적어뒀습니다.
| 구분 | 7월 | 9월 |
|---|---|---|
| 주택 20만 초과 | 절반 | 나머지 절반 |
| 주택 20만 이하 | 전액 | 고지 없음 |
| 토지 | 없음 | 전액 |
자주 묻는 질문
Q. 7월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9월분만 내도 되나요?
7월분을 안 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늦게 낸 값이 붙어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밀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분만 내면 7월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한테 오나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달력에 9월 30일을 표시해두세요. 5분이면 끝날 일을 미루면 3%가 붙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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