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제 41탄] 7월에 낸 재산세 9월에 또 옵니다 (30일 넘기면 3%)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똑같은 고지서가 또 오면 당황합니다. 금액까지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잘못 나온 줄 알고 구청에 전화하는 분이 매년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내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넘겼을 때입니다.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가 더 붙습니다. 세금이 … 더 읽기